청와대와 야당이 이렇게 '책임총리'를 놓고 말이 다른 건 왜일까요?
'책임총리' 권한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헌법에 총리의 권한은 크게 내각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앞서 언급된 총리의 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약속하라는 거죠.
여기에 야당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 가령 공무원 임면권이나 감사원장, 국정원장 같은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권, 여기에 군 통수권이나 계엄권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헌법 제71조를 준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 사실상 '궐위'상태이므로 외교의전만 하는 완전한 2선 후퇴를 하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헌법상 대통령이 군 통수권, 계엄권은 이양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권한 부분은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결국 야당과 여당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을 궐위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헌법상 권한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간 집안싸움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