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1학년 시절 남자친구와 서울 모처의 다세대 주택에서 단칸방 생활을 했고 심지어 상속 포기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임신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1월 남자 친구 문제로 어머니 최씨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도 찍었다.
정씨는 같은해 5월 제주 모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 남자친구와 단칸방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각서에는 지분의 절반을 증여받아 어머니 최씨와 공유하고 있던 강원도의 땅까지 최씨에게 다시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자 친구는 다짐서라는 제목으로 ‘양쪽 어느 부모에게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둘 만의 힘으로 키우겠다’고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장 관계자들은 “최순실 씨는 정씨의 남자 친구 집안을 무시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돈을 바닥에 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각서 작성 이후 정씨 남자 친구는 최씨 모녀와 함께 독일로 출국해 함께 생활하다 올봄에 홀로 귀국했
SBS는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상속 포기 각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할 경우 종종 이런 각서를 작성하며 헤어질 것을 종용한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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