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대비해 25일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할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부터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권한정지기간이 한 두달이면 몰라도 장기화할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대행체제 하에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듯 하다”며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에 대한 내용, 외교관 아그레망(정부가 타국 외교 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