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이달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흘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회신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29일까지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변호인을 통해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인 15~16일께 박 대통령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 조사는 무산됐다.
그러나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최씨 기소 이후 삼성그룹과 국민연금, 롯데·SK그룹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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