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사의를 표명하며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김 장관의 사표는 어제(28일) 수리됐는데, 최 수석의 사표는 보류됐습니다.
수리나 반려가 아닌, 보류, 이유가 뭘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사표를 반려하도록 김 장관을 설득해 왔지만, 사퇴의 뜻이 완강해 결국 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는 보류됐습니다.
청와대가 반려도 아닌 보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정라인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됩니다.
「최순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탄핵안 등 초대형 악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전방 방어선을 지휘해야 할 민정수석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당장 최 수석의 대체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최 수석의 사표가 사실상 조건부로 수리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등 이번주에 많은 일들이 있어 할 일이 남았다"며 "수리 연기 개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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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