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지위 남용해 기업·개인 기부 압박 안돼"…김종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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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직자 등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과 개인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강요 행위만을 금지해놔 공직자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를 '누구든지'로 확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지위를
김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