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사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반(反)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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