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는 정말 최순실(60)씨를 증인석에 앉히지 못하는 건가.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명령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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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증인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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