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청와대는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매일 아침 8시경 진행했던 정연국 대변인의 백브리핑도 오늘은 없었습니다.
참모진들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국회 상황과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수습책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표결 시점이 다가오면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TV 생중계를 통해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박 대통령이 표결 앞두고 입장 밝힐 거라는 전망 있었는데 안했어요. 혹시 참모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 기자 】
네. 사실 대국민담화까진 아니더라도 수석비서관회의라도 소집해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며 야당에 정면 대응했고, "좋은 학교 나와 크게 성공한 분(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노건평씨)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을 줬다"고 발언해 회견 직후 남 전 사장이 자살하는 일까지 터졌었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나라가 잘되게 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은 차분했다고 하고요.
탄핵안 가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 질문3 】
표결 결과가 나오면 그게 뭐든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겠죠?
【 기자 】
네. 일단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밝힌 것처럼, 헌재 심판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즉, 야당의 주장처럼 자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요.
부결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되는 셈이라, 국정 복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지난번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부결됐지만, 특정 시기에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입장이 부결된 이후에도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 질문4 】
가결됐을 때 대비해 절차 준비하고 있나요?
【 기자 】
일단, 지금 미리 선임한 유영하 변호인이 추가로 4명의 변호인을 더 구성해 특검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명단이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구성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사표가 보류된 최재경 민정수석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 질문5 】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나?
【 기자 】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에 접수되는 순간,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데요.
가결직후부터 청와대 접수까지 길어야 2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가결될 경우 늦어도 6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셈입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어떤 업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의전과 경호도 전처럼 받으며, 월급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대통령 연봉은 기본급만 2억1천만원입니다.
청와대 관저와 관용차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 조직은 권한대행인 총리실로 넘어가 더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 우려가 있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6 】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일단 헌법재판소 심판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치열하게 법리논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긴 했지만, 모든 혐의가 아직 검찰의 주장일 뿐,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도 주시하는데요.
헌재 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길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텐데, 이마저도 훈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심판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야 국민 여론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지만, 한 두달 지나면,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여론이 가라앉으면 헌재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표차이로 가결되느냐입니다.
205표 이내로 가결되면, "끝까지 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도 힘이 실리겠지만, 220표 이상으로 가결되면, 청와대도 굉장한 부담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도 심판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