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권 위원장이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한 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헌나’이므로 박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주심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 보게 된다.
재판은 공개되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제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파면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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