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朴 대통령 처벌하겠다" 확정…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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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