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방지법’에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오늘의 이슈] 우병우 현상금 1700만원 돌파, 포켓몬GO 패러디한 ‘우병우GO'까지 등장
[오늘의 포토] 윤아 '앵두빛 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