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한규 전 사장.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 가운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조 전 사장이 국회에 증거로 제출한 사찰 자료 요약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양 대법원장이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시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는 등현 정권이 사법수 수장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한규 / 전 세계일보 사장
-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대법원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사법부 수장의 사찰이란 역대급 폭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임채웅·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