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양측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법상 헌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엔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선 수사 기록을 일찍 넘겨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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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이날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명령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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