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근무를 주장하는 등 탄핵 사유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이 민심은 무시한 채, 형사 법리와 절차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25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통해 13가지 탄핵 사유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강한 단어를 쓰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는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키친 캐비닛'이었으며, 최 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으로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논란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했다며, 일부 미흡해도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0만 촛불 민심'과 '지지율 5%'를 근거로 탄핵하는 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