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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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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