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구체적으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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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세월호 7시간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통령 탄핵심판이 22일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사건의 쟁점을 압축했습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전담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리며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변론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이날 심리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 공적, 사적 부분 등을 시간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또 "보고를 수령한 시각이나 보고 내용, 그에 따른 지시 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박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