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격돌…5개 탄핵소추 쟁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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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첫 격돌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습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습니다.
5개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1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