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자체가 거둔 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소급 환급은 법에 위배되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택지소유 부담금, 토지초과 이득세 등도 위헌결정 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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