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거짓 증언 혐의, 한만호 2심서 징역 2년 선고
![]() |
↑ 한명숙 / 사진=MBN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형보다 높은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억울한 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허위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준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