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넘겨야…경찰 출신, 표창원 권한분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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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권한분산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다만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담당토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