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기준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조금 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천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분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은영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네, 한나라당은 조금전인 오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직자추천 기준이 명시된 당규 3조 2항과 9항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천신청 부적격 자격을 기존의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한 중재안을 마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규 3조 2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조는 부적격 기준으로 5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재판 계속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9조로 비춰볼 때, 3조 2항은 "형이 확정된 것은 금고 이상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표측의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도 공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부 강경파에서는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 물갈이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했던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가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31일 "문제가 되는 자는 별도 심사한다"는 공심위의 결정사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대화를 많이 해서 문제를
한편 강재섭 대표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방호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강재섭 대표 자택을 방문해 오늘 최고위 결정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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