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오찬…위헌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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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 사진=MBN |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위헌 직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다"라면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다"라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