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게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경험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부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피청구인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해서 도와주도록 노력했다"며 "피청구인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실행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과만을 두고 피청구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에 10억원 납품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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