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대통령 궐위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대비한 선거체제 정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연령 하향 등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쪼개진 바른정당도 18세 선거권 부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탄핵시계가 빨라지면서 조기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기 대선에 적용되게 된다. 선거권을 새롭게 확보하는 18세 인구는 약 6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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