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억대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김수민(31)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53) 전 사무부총장과 김모(48) 숙명여대 교수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진행하며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 해 1억620만원을 보전 받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당연한 결과이며 정권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의원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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