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펴며 헌법재판관들을 당황시켰다.
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 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측이 "경호실의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행정관은 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공식' 수행과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며 "비공식 업무에 의상을 갖고 오는 것도 작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비공식 업무라고 할 수 있나"고 묻자 이 행정관은 "업무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도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입을 닫았다.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지만,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이 행정관에 반문했다.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꼬집은 것이다.
이 행정관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대
그는 TV조선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씨의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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