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를 평창올림픽 사업자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전화로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할 방안이 있는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다며 그걸 포함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누슬리는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가진 업체다.
청와대는 이후 평창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경위 보고를 요구하는 등 조직위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누슬리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뒤 지난해 5월 경질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의 이 같은 진술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평창올림픽 예산절감은 조직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당면 목표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조직위 관장 사항에 관여한 근거는 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정확히 법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행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구체적 확인 없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지시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이 누슬리를 콕 집어 말하면 대통령이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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