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패러디 누드화 전시회 논란에 휩싸인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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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표창원 의원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표창원의원이 무슨 잘못이있냐... 어이가 없다. 정지 먹어야 할 사람은 안 먹구(sohe****)”, “표창원의원님 절대 소신 굽히지 마시고 정치 문할 때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mook****)”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표창원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되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풍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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