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그동안의 변론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제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된 사실상의 최종 입장을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해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을 추가로 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양측이 제출하는 최종 서면을 검토한 뒤 변론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 출석하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며 헌재 출석 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한 발언을 겨냥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와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 obo@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