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여성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군필자가 취업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산점을 받는 회수도 무제한에서 3번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을 지난 2006년에 적용할 경우 공무원 9급 시험에서 군필 남성 합격자가 96명, 11.2%포인트 늘었습니다.
7급 행정직도 1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응시자의 당락이 10% 정도 뒤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배려와 보상은 당연하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발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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