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상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일부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이전까지 동반위의 권고는 동반위 운영지침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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