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설'…현실화 될 경우 헌재 심판은?
↑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나돌면서 이 설이 현실화할 경우 탄핵심판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수반을 상대로 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일 이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학계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하야'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시 헌재는 탄핵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면'이 문제입니다.
파면은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만큼 사퇴나 하야를 파면과 같이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시각은 하야 시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헌재법에 따라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와 달리 대통령은 '파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학설도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의 하야와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하야와 파면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헌재가 계속해서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야에 상관없이 탄핵사유를 판단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할지, 각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판이 일정 정도 지속됐다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가정을 전제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대통령 하야시를 가정한 판단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상황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선고만을 앞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한다 해도 헌재가 본안에 대해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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