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끝내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약 2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막내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마지막에 헌재소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주문과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그 주 목요일에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평결 자체가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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