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 확대, 기초연금 차등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중(中) 복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공약 발표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2016년)이며, 이중 가장 적은 수급 금액은 6만 원이라면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의 63.2%에서 단계적으로 8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입된 맞춤형 급여 제도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대상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개별 급여별로는 선
유 의원은 또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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