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국민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덕분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국회부의장
- "재석 207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향으로 재외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참여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정광일 /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접수증을 발급받게 되거든요. 그 접수증을 이메일로 저희 당에 보내시면…."
각 해외 공관에 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이 민주당 이메일로 신청 접수증을 보내면, 선거인단으로 등록되고 이후 민주당이 회신한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 URL에 접속해 투표하면 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투표에 참여한 재외국민은 전체 유권자 223만여 명 가운데 약 16만 명 수준입니다.
이번 대선은 재외국민 투표율도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면서, 민주당 경선 참여율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해외 당원은 약 천여 명으로 민주당 측은 이들이 모두 선거인단에 등록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경우 최대 3만 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각 주자들은 이들 표심을 겨냥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서철민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