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재가 최종 결론을 정하는 평결 절차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 선고 직전인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오전 평결은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평결과 최종 선고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많은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이어지는 게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결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즉
반대로 5명 이하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하면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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