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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