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으로 남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사유로 탄핵에 따른 파면도 포함돼 경호상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임기를 채운 대통령보다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기본 5년에 본인이 요청하면 5년을 추가로 경호받을 수 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경호실의 경호는 근접경호이고 경찰의 경호는 사저 외곽 경호, 경비, 순찰에 그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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