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월로 예정됐던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하며 탄핵 심판 다음날인 11일부터 계산하면 선거일은 오는 5월 9일을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부터 오는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3일 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 금요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로 채워져 있다. 이에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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