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는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는 청와대 관저에 더 있다가 삼성동 사저로 떠난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가 될 서울 삼성동 사저가 당장 입주하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삼성동 사저가 4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다 보니, 보일러도 망가졌고 비도 새는 상황이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최악의 경우 사저의 일부 공간을 경호원 대기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는 것은 일러도 이번 주말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는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일각에서 제기된 제3의 장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성 없다'고 일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