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신분…박근혜 즉시 서울구치소 수감 절차
![]() |
↑ 미결수용자/사진=연합뉴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