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등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왜곡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10년마다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등 수업과 교과서 집필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12년 말 아베 2차 정권 수립 이후 초·중·고교 검정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에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보수화를 넘어 극우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반발에도 영토 문제에서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일본의 강도 높은 '영토 도발'에 대응해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새 학습지도요령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동북아국장이 아닌 이정규 차관보가 총괄 공사를 직접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자 항의 차원에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