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774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강요의 피해액임과 동시에 제3자인 이들 재단법인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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