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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