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 수는 총 4243만2413명이고, 이 중 1107만2310명이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해 9일엔 최대 약 3100만명 가량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 성격으로 치뤄지는 만큼 투표시간이 연장됐다. 유권자가 오후 8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 대기로 마감시간을 넘기더라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하러가기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를 찾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야 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이 좁아진 점은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는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든 1cm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기표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무효투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권자가 실수로 잘못 기표하거나 용지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어 신중한 기표가 중요하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기표 외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다만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거나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투표용지를 접어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에 표시된 경우는 유효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도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일 하루일 중에 투표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고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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