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어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 목소리가 높아 우선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며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의지 확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 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 판단한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내정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과거 소수의견을 낸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은 되나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 2명의 재판관 중 한명이 김이수 재판관이다.
그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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