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판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대기업 '갑질'의 피해자인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갑에 대해서는 징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망해 그러면. 망하라구요. 망해 이 XXX야."
가맹점주에 대한 막말과 '상품 밀어내기' 관행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런 갑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가맹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발표한 겁니다.
▶ 인터뷰 :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
- "가맹 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또한, 갑질을 신고한 가맹점이 추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징벌적 배상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본업'인 재벌개혁보다 유통업계의 갑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 "구체적인 사례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밖에 없는데 그 보이스가 좀 작었던 거 아닌가…."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유통업계의 갑질 관행부터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조치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