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연구원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종교인 과세 준비를 잘 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유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강
이어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그럴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가 있다. 선진국은 협의과세제도라서 아주 구체적인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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