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서 후보자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를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통일이 언제 될 것 같나"라고 묻는 도중, 국정원 직원의 사기 문제를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